할빈, "초고가 물고기" 식당 처벌
2016년 02월 22일 13: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할빈 2월 21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오늘 흑룡강성 할빈시 송북구정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송북구 "초고가 물고기"사건 전문조사조는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을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손해시킨 악렬한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사건에 련루된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였고 식당주인에게 50만원의 처벌을 내리는 등 결정을 하였으며 동시에 관련부문의 책임자와 사업일군에 대한 문책절차를 시작하였다.
2월 12일, 관광객 진모는 미니블로그에 음력설기간 할빈시 송북구 "북안야생어촌"에서 식사한후 "사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아 "초고가 물고기"사건으로 불리웠다.
조사조의 심층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결과 "북안야생어촌"은 인공양식한 황어를 야생 황어로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사기를 쳤다. 또한 "음식서비스허가증"도 기한이 만료되였지만 제때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무허가증경영을 하였다. 등록증과 간판 이름이 부합되지 않고 진실한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메뉴판의 싸인이 식당 종업원의 싸인에 속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