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연변출입경검험검역국 연길공항 판사처의 검역일군은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OZ351항공편 려객검사에서 X선기계로 대량의 보톡스주사약을 휴대한 려객을 발견했다. 진일보의 검사를 통해 이는 바르는 보톡스용액으로 도합 12곽에 336대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려객이 보톡스용액의 “출입경특수물품위생검역심사비준신청표”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실시세칙과 “출입경특수물품 위생검역관리규정”(질량검사총국 160호령)에 따라 보톡스용액을 봉인보관하고 려객에게 관련 법률법규를 해석 및 선전했다. 이어 관련 처리증명서를 떼주고 기한내에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몰수한 336대의 보톡스용액은 연길공항에서 몰수한 특수물품중 가장 많은 물량으로 알려지고있다. 보톡스는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 특수물품관리범위에 넣은 물품으로 미용효과외에도 극렬한 독성을 갖고있다. 연변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앞으로 선전을 강화하여 려객에게 관련 정책법규와 출입경특수물품 관련 지식을 보급할 방침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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