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저녁, 할빈시 송북구 “금값물고기”사건 특별조사팀이 단계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층 조사결과, 해당 음식점에서 허위 등록, 료식업 허가증 기간 만료 등 문제점들이 사출되였다. 송북구 시장감독관리국은 해당 음식점에 경영중지 조치를 내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렸다.
송북구 “금값물고기”사건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은 료식업에 대한 감독관리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향후 검사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고 문제가 발견될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관리와 봉사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 하는 등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무관용”조치를 취해 량호한 시장소비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팀은 또, 사회 각계와 보도매체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