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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8가지 절차로 사법해석의 제정 규범화

2016년 01월 12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군중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될 경우 인터넷서 공개적으로 의견청취할수 있어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새로 개정된 “사법해석사업규정”을 발부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제정이 항목설정, 조사연구와 아울러 사법해석의견고 작성, 론증과 아울러 관계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법해석심의고 제출, 분관 부검찰장의 심사에 교부하고 검찰장에게 보고하여 검찰위원회심의 교부를 결정, 검찰위원회 심의통과, 원고심사, 서명발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8가지 절차를 엄격히 거칠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검찰원이 검찰사업에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문제는 다만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법해석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사법해석 의견청취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사법해석은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사회각계와 인민군중들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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