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38조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이 지난해 12월 2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여 올해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반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들간 구타하고 결박하며 상해를 입히고 인신자유를 제한하며 일상적인 욕설, 위협 등 방식으로 실시하는 신체, 정신 등 침해행위라며 가정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한 가해자에 관해서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안기고 범죄를 구성한자에 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가정 구성원외 공동 생활하는 사람들간 폭력을 실시한 행위에 관해서는 이 법안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있다.
가정폭력 예방면에서 “반가정폭력법”은 국가 및 관련조직, 언론, 교육기구에서 가정미덕과 반가정폭력의 내용에 관한 선전교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 정부 및 관련조직에서 반가정폭력의 양성 및 예방 작업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진행할것, 인민조정조직 및 채용기업에서는 가정분규, 가정모순에 관해 의무적인 조정작업을 진행할것, 미성년자 교육감독에서 보호자는 문명한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가정폭력을 실시해서는 안되는것 등을 범주에 올렸다.
“반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의료기구,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구, 복리기구 및 그 사업인원들이 업무과정에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제한적으로 민사행위능력을 갖고있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하는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늦은 대처로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자에 관해서는 법적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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