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주사기를 리용해 로인 8명을 련쇄 살해하고 2명은 미수에 그친 한 녀성 가사도우미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24일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로인살해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허모(45살)에 대한 공판이 전날 광동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개시됐다.
로인 A(70살·녀)씨의 며느리는 지난해 말 한 인력파견회사에 “시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허씨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허씨가 A씨 집에서 일한지 나흘째 되던 날, A씨의 아들은 허씨로부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련락을 받았다.
허씨는 A씨 가족에게 한달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 아들은 모친의 예금통장과 귀고리가 사라진것에 의심을 품고 공안국에 신고했다.
체포된 허씨의 몸에서는 A씨의 통장과 귀고리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액체가 담긴 병과 주사기, 주사바늘도 17개나 나왔다. 성분분석 결과 주사기바늘에서는 살충제의 일종인 디디브이피(DDVP)와 수면제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와 살충제를 푼 고기국물을 주사기로 로인의 몸에 주입하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살인혐의를 인정한 허씨는 살인동기에 대해 “월급을 빨리 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허씨는 “로인이 거동할수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씨가 2013년 6월∼2014년 12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A씨를 살해한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7명을 살해했고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연적인 사망으로 생각해 공안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망한 7명의 시신은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결정적인 범행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혐의내용을 허씨의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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