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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교육법률일괄수정안(초안) 심의

국가교육시험부정행위, 1년 내지 3년 시험참가 금지할듯

2015년 12월 24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분조토론을 진행하여 “교육법률일괄수정안(초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초안은 시험 부정행위 등 위법행위 및 그 법률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는데 그중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시험을 중지시키고 시험성적을 취소할수 있으며 1년 내지 3년간 시험에 참가할수 없게 된다.

교육법수정안초안은 국가는 조치를 취해 교육공평을 촉진시키고 교육균형발전을 추동하며 지역, 도농, 학교간 차이를 점차 축소시킨다고 규정했다.

민영교육촉진법수정초안 1심원고는 민영학교는 자주적으로 비영리성 혹은 영리성법인을 선택등록할수 있으며 상응한 우대정책을 향유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초안은 두가지 류형의 학교들이 각기 향유고있는 우대와 종지(终止)시 남은 재산에 대한 처리에 대해 규정했다. 례하면 “현급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봉사구매, 조학대출, 장학금, 조학금과 방치된 국유자산의 임대, 양도 등 조치로 민영학교에 지지를 준다. 비영리성 민영학교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기금장려, 기부격려 등 지지조치를 취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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