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여 제2차 심의를 진행하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초안)은 국가공훈, 국가영예칭호 상장 및 증서는 판매, 임대하거나 기타 영리성활동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1심초안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획득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훈장과 상장 및 증서는 그 계승자들이 계승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국가훈장, 국가영예칭호 상장 및 증서는 국가영예를 획득한 증명재료이기에 그것을 판매, 임대 하는 등 영리성활동에 사용하면 국가영예에 대한 존중을 수호하는데 불리하기에 법률상에서 훈장, 상장 및 증서의 보관인에 대해 상응한 의무를 규정해놓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교효양은 21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 칭호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
2심초안은 1심초안의 관련 조목에 대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획득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훈장, 상장 및 증서는 계승자 혹은 지정한 사람들이 보관한다. 계승자가 없거나 피지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받아들여 보관한다.”고 수정했다. 그외 한가지 조목을 증가했는데 국가훈장, 국가영예칭호상장 및 증서는 판매, 임대하거나 기타 영리성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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