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민족구역자치법 집법검사보고 심의, 민족지구의 초요사회 매진에 법치보장 제공
2015년 12월 23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4명 부위원장, 1명 전국인대 부문별위원회 주임위원, 34명 상무위원회 위원, 부문별위원회 위원과 전국인대 대표들이 내몽골, 신강 등 10개 성, 자치구를 전전하면서58차 좌담회를 열었다… 2015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족구역자치법실시상황에 대하여 집법검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1년 동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두번째로 민족구역자치법의 실시와 관련해 집법검사를 전개한것으로 된다. 12월 22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샹바핑춰가 진술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실시상황 검사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집법검사조가 조사연구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국무원과 그 각 부문은 민족구역자치법의 실시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발전개혁위원회는 “12.5”시기부터 이미 루계로 중앙예산내 투자 약 1451억원을 배치하여 민족지구의 교통기초시설개선, 농림수리건설, 현지공공봉사조건개선을 지지했으며 국무원 빈곤해탈부축개발지도소조판공실은 “12.5”기간 민족 8개 성, 자치구에 루계로 중앙재정빈곤해탈부축자금 807억 6000만원을 배치했다. 환경보호부, 민정부, 문화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등도 모두 각자의 직책에서 출발하여 민족지구의 발전을 적극 촉진했다.
집법검사보고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확고부동하게 민족구역자치법을 지속적으로 깊이 관철시달하는것은 민족지구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강력한 법치보장이다. 각지, 각 부문은 민족구역자치법을 관철실시하는 자각성을 절실히 증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