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2일 입수한데 따르면 최신호 정부공보는 “북경시 기관사업단위직원 양로보험제도개혁 실시방법”을 공개했다. 방법은 양로보험 개인의 보험료납부 비례는 본인이 임금기수의 8%를 납부하며 단위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례를 본단위 임금총액의 20%로 한다고 규정했다.
보험료 납부 관련
북경시가 발표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본양로보험료를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단위납부 비례는 양로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의 개인납부 임금기수 합계의 20%이며 개인납부 비례는 본인납부 임금기수의 8%이며 단위에서 대리공제한다.
개인임금이 본 시 그 전해 종업원평균임금의 30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보험료납부 임금기수에 계산해 넣지 않으며 본 시 그 전해 종업원평균임금의 60%보다 낮을 경우, 그 전해 종업원평균임금의 60%에 따라 개인보험료납부 임금기수를 계산한다.
기관직원의 개인보험료납부 임금기수는 본인의 그 전해 임금수입가운데 기본임금, 국가의 통일적인 수당과 보조금, 규범한 뒤의 수당과 보조금, 년말 일차성 상금을 포함한다. 사업단위 직원들의 개인보험료납부 임금기수는 본인의 그 전해 임금수입가운데 기본임금, 국가의 통일적인 수당과 보조금, 효익임금을 포함한다.
기관사업단위 직원들은 본인의 보험료납부 임금기수의 8%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개인계좌를 설치한다. 개인계좌 예금액은 양로에만 사용하며 앞당겨 인출하지 못하며 금리세를 면제한다.
이 방법은 본 시에 소속된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하는 단위,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위에 적용되며 국가규정에 따라 분류개혁한 뒤 공익 1류, 2류 사업단위, 그리고 기관사업단위편제내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본 시의 방법은 방법이 실시된 뒤 성, 부급 이상 로력모범, 중대기여가 있는 고급전문가 등 영예칭호를 획득한 직원은 재직시 일차성 장려를 주고 퇴직할 때에는 더는 그 기본퇴직비 계산발급 비례를 제고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제기했다.
대우관련
본방법이 실시된 뒤 사업에 참가하고 개인보험료납부년한이 루계로 만 15년이 되는 인원, 즉 “신입사원”들은 퇴직후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발급한다. 기초양로금 월표준은 본 시의 그 전해 종업원 월평균임금과 본인의 지수화 월평균 보험료납부 임금의 평균치를 기수로 하며 보험료납부가 만 1년이 될때마다 1%씩 발급한다.
본방법이 실시되기전에 사업에 참가하고 실시한 뒤 퇴직함과 아울러 보험료납부 년한이 루계로 만 15년이 되는 인원, 즉 “일반사원”들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을 발급하는 토대에서 추가로 보험료남부 년한의 길고 짜름과 동일시하는데 의거하여 과도성 양로금을 발급한다.
본 방법이 실시되기전에 이미 퇴직한 인원, 즉 “원로사원”들은 계속 국가와 본 시가 규정한 원래 대우표준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발급하는 동시에 기본양로금조절 방법을 집행한다. 그중 규정에 부합되는 대우항목과 표준을 기본양로보험기금에 넣어 지급하며 기타 대우항목은 여전히 원래 경로대로 지출에 넣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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