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8일발 인민넷소식: 북경시 엄중한 공기오염 응급지휘부는 적색경보를 발령하였다. 12월 19일 7시부터 12월 22일 24시까지 공기오염 적색경보조치를 가동하는데 시민들은 보호조치를 잘 취하고 실외활동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차량2부제 운행조치(기수 기수일, 우수 우수일 운행, 순전기자동차 제외)를 실시하고 전 북경시는 폭죽과 실외구이를 금지하며 중소학교, 유치원은 수업을 중지할것을 건의하고 기업, 사업단위는 탄성사업제를 실시할수 있다.
북경시교육위원회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북경시교육위원회는 여러 단위, 부문이 엄격하게 적색경보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중소학교, 유치원, 소년궁, 직속학교, 중등직업학교 등 교외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수업중지기간동안 중소학교, 유치원은 "수업 중지를 하나 학습을 중지하지 않는"것을 확보해야 한다. 여러 급별, 여러 류형의 학교(사립학교, 국제학교 포함), 유치원 당정 지도자와 간부 교사는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가정에서 돌볼 조건이 안되여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는 학부모와 확인한 기초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타당하게 배치해야 한다. 여러 중소학교, 유치원의 담임선생님은 매 한명의 학생, 학부모 혹은 보호자와 련락하여 아이가 돌볼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번 통지는 또 별도로 보호조건이 있는 사립학교와 국제학교는 정황에 근하여 탄성적으로 배치할수 있다고 했다.
12월 7일 18시, 북경시 엄중한 공기오염 응급지휘부는 12월 8일 7시부터 12월 10일 12시까지 엄중한 공기오염 적색경보조치를 발포했었다. 이는 올해 3월 "북경시 엄중한 공기오염 응급예안"이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적색경보를 발령한것이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