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 문산쫭족묘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이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구북 유치원 쥐약 투여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조건지는 위험 물 투여 죄로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원고가 제기한 7개 부가조건으로 민사소송비용 72722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2013년 8월 쥐약 투여사건이 발생한 가가(佳佳) 유치원은 피고인 조건지가 잠시 거주하던 구북 도로 평룡도의 한 주택을 임대했다. 유치원의 임대계약으로 거주지를 떠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조건지는 유치원에 대한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
3월 19일 조건지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오침하는 시간을 리용해 사전에 준비했던 쥐약 “독서강”을 간식에 투여한후, 간식봉지를 유치원 중반 교실에 던졌다. 결국 이 간식을 먹은 7명 어린이가 중독되였고 그중 어린이 두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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