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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량이 년도검사 면제대우를 못받는가?

2014년 09월 04일 10: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9월 1일 오전, 차량년도검사면제시스템이 정식으로 운행되였다. 2010년 9월 1일(9월 1일 포괄)이후에 등록한 자가용차 (승합차, 7인좌석 및 7인이상 좌석 차량 제외)는 6년내 년도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차량주인은 단지 차량관련 서류만 가지고 각 현시 차량관리소에 가 년도검사수속을 하면 된다. 또 자동차년도검사 합격표지를 받는데 단지 2분이라는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당일, 기자가 연길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량관리소에 가 보니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주인들은 신분증원본 및 복사본, 차량운행증, 보험증서를 가지고 와 년도검사수속을 하고 있었다. 차량관리소 사업일군이 차량관리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인츰 년도검사면제범위에 포괄되는지를 알수 있었다. 차량주인 왕씨는2분도 안되는 사이 자동차년도검사합격표지를 받았다. 왕씨는 매우 편리하다며 시간을 절약할수 있을뿐더러 160원의 년도검사비용도 면제받았다고 했다.

연길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량관리소 중대 지도원 조지전의 소개에 따르면 목전 년도검사면제조건에 부합되는 연길시 차량은 연길시 차량관리소 3층에 가 6년짜리 면제합격표지를 찾으면 된다고 하였다. 만일 차량주인이 기타사람을 위탁해 처리할 경우 위탁인은 위탁서 및 위탁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였다.

주의할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등록 시간이 6년이 되면 이 정책을 향유할수 없고 원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년도검사를 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2012년 9월 1일(9월 1일 포괄)이후 등록된 차량은 년도검사를 2번 면제 받을수 있고 2010년 9월 1일부터(9월 1일 포괄)2012년 9월 1일(9월 1일 포괄) 사이 등록한 차량은 한번밖에 년도검사를 면제 받지 못한다.

2010년 9월 1일 이후 구매한 차량이 년도검사일이 2014년 8월 31일전이면 올해는 년도검사 면제정책을 향유할수 없고, 원 규정에 근거하여 년도검사를 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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