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중앙 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3차 회의에서 심의통과한 “사법체제 시범개혁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기본의견”과 “상해시사법개혁 시범사업방안”은 일부 중점, 난점 문제에 대해 정책성방향을 확정해주었다. 회근 중앙 사법체제개혁지도소조 판공실 책임자는 본사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고 사법체제개혁의 시범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네가지 개혁을 시점적으로 진행한다
사법일군 분류관리를 완벽화하고 사법책임제를 보완하며 사법일구 직업보장을 건전히 하고 성이하 지방 법원, 검찰원의 인력, 자금, 물자 통일관리를 추동하는것은 사법체제개혁의 기초적이고 제도적인 조치이다. 중앙 관련 부문과 지방의 토론을 거쳐 네가지 개혁과 관련해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상해, 광동, 길림, 호북, 해남, 청해 6개 성시를 선택해 선행시범하면서 사법개혁의 전면추진을 위해 경험을 축적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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