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수정 네번째 초안이 2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였다.
초안은 구역 오염처리와 관련해 환경위법 책임 등 내용을 추가하고 가일층 규범화했다.
초안은 환경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오염 기업소의 위법 대가가 작은 상황을 개변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장명기 부주임 위원은 수정안은 이 면에 대한 수정을 강화했다고 하면서 기업 사업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환경위법 정보를 사회 신용 서류에 기입하고 위법자 명단을 제때에 사회에 통보하고 벌금 처벌을 강화하며 지방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 수요에 따라 위법행위 처벌 종류를 늘일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 오염 특히 스모그 처리와 관련해 초안은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법 오염물 배출 단속을 강화한 토대우에 더 엄격한 규정을 지었다. 한편 다지역 행정구 중점 구역과 류역의 련합 단속에서 통일 표준을 취했다.
중오염 날씨에 비추어 많은 지역에서 응급안을 제정했지만 응급안을 가동하고 정보를 반포하는 면에서 의연히 행동이 적시적이지 못한 상황이 존재하는데 비추어 초안은 환경이 오염되고 대중들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영향줄 경우 법적으로 정보를 제때에 반포하고 응급 조치를 가동한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공익 신소 주체 범위를 가일층 확대했다.
초안은 공익 신소 주체에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등록된 관련 사회 조직을 망라시키고 규정에 부합되는 사회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배출 비용과 환경보호 수세를 통합시켜 오염물배출 허가관리제도를 실시할데 대해 확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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