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교육부는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청(교육위), 신강생산건설병퇀교육국에 문건을 내려보내 올해 상반년의 6건의 중소학교마구수금전형사례에 대한 조사정황을 통보했다. 이 6건의 중소학교마구수금전형사례가운데서 5건은 규정위반보충수업이고 1건은 규정위반 학교와 복습반설치이다.
호북성 형주시 실험중학교는 올해 봄철개학후 매주 토요일을 리용하여 초중3학년 집체보충수업과 체육시험항목훈련을 조직하여 학생당 매달 100원 수금했다. 조사를 거쳐 확인한데 따르면 형주시교육국은 이 학교에 령을 내려 즉각 수업을 중지하고 보충수업비용을 모두 돌려주게 했으며 전시 교육계통에서 통보비평을 했다. 동시에 이 학교의 2013년도 모든 우수평의자격을 취소하고 이 학교 교장에게 행정경고처분을 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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