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6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26일 련합으로 “공갈취재형사사건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포했는데 해석은 도합 9가지이며 타격강도를 높였다.
사법해석은 주로 공갈취재의 “액수가 비교적 많음”, “액수가 거대함”, “액수가 특별히 거대함”의 인정표준, 공갈취재 “액수가 비교적 많음”의 특수인정표준, “수차 공갈취재”의 인정, 공갈취재의 “기타 엄중한 경과”, “기타 특별히 엄중한 경과”의 인정, 공갈취재죄 벌금선고의 표준 등 내용을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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