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공산당뉴스]|시작페지로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모 기업 삭발 지시 거부한 녀직원 해고해 론란  ·한국 재한 조선족 맞춤형정책 출범 예정  ·국무원 판공실 2012년 미국의 인권기록 발표  ·【기획】아안 로산현 지진,사람을 감동시키는 순간들  ·가장 아름다운 아안사람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고있다(사진)  ·사천성 아안시 로산현 7급지진 발생,습근평 리극강 중요지시  ·팽려원의 패션 디자이너는 누구인가?  ·사진으로 보는 조선녀교통경찰의 직장생활  ·호북 양양 PC방 화재 발생, 14명 사망  ·한국, 정부에서 조선에 특사 파견하여 화해 요청할것을 호소  ·조선매체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보낸 친필답신 공개(사진)  ·리경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으로 선출  ·영국 한 부부 사회보조금 사기치기 위해 집에 불살러 자식 6명…  ·긴장한 정세하의 중조변경을 탐방  ·"철의 녀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타계  ·공군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비행사의 생전 모습(사진)  ·대학입시 영어시험개혁 년내로 가동  ·국내항선의 연료부가비 10원 하향조절  ·웨이신(微信) 반드시 수금해야 하는가?  ·우리 말로 된 인터뷰 체면 깎이는 일 아니다  ·북경 새로운 스타일의 의무일군작업복과 환자복 발포  ·습근평부인 출국방문시 례단내용 알려져,사천산자수와 국산진주가 …  ·"출국리산가족"에 부탁 한마디   ·조선 신의주 백성들의 생활을 탐방  ·국무원 부동산시장조정통제 관련 새로운 5가지 규정 리혼붐 유발…  ·팽려원 28년간 춘절야회 무대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카다피의 피난한 부인과 자식들 “실종”  ·박태환 TV홈쇼핑광고 나서 경제곤난 겪는다고 전해  ·포토:팽려원(彭丽媛) 풍채  ·조선족인구 격감 그 원인과 대책은?  ·장려정책 관념전변 우선시 돼야 인구하락 막는다  ·인도 한 녀성 5명의 친형제와 결혼, 매일 부동한 사람 선택해…  ·조선족,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  ·조선족 인구 마이나스 성장으로 "진통", 조선족 전통문화 보존…  ·사진으로 돌이켜보는 2013년 전국 두 회의  ·마약 혐의 한국 녀스타 조사과정 태도 불일치  ·스위스관광객 인도에서 륜간 당해, 피해자 병원서 검사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안 발표  ·박시후 성폭행 피소 한달, 진실은 "오리무중"  ·한국대통령 박근혜 20명 차관급 인사명단 공포  ·철도부 2조 6600억원 채무의 향방 화제:"개혁 너무 오래 …  ·인대 기자회견에 나타난 미녀번역, 연예인 조미 닮은꼴로 인기  ·대부문제(大部门制) 륜곽 대체로 형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주석,부주석,비서장,상…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지도자 선출,유정성 전국정협 주석으로  ·"두 대회"에서 보는 음력설야회 인기스타들  ·포토:조선 녀중학생들의 순박한 모습  ·이집트 축구참사 판결에 격렬 시위로 2명 사망  ·예고 3월 11일: 정협회의 12기 전국정협 지도자 선거  ·국가기구지도자 이렇게 산생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20년만에 처음 개정

대중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소비자협회 소송 제기할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대중권익소송제도"와 맞물려

2013년 04월 24일 13: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일 북경에서 개최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는 소비자권익보호헙 개정안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초안은 소비자권익에 대한 규정을 세부화, 충실하게 하고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며 인터넷쇼핑을 규범하고 행정부문의 감독관리직책을 진일보 명확히 하는 등 면에 대해 개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기존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하여 이번에 20년만에 처음 개정한다. 이는 국가가 립법차원으로부터 시대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초안은 중국소비자협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한 소비자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2년 8월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통과한 개정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서로 맞물린다. 개정후의 민사소송법은 처음 "대중권익소송제도"를 명확히 제정하고 환경오염,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리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기관과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포토뉴스
추천뉴스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