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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랑궁츄, 뤄랑차이랑 고의살인사건 개정

2013년 01월 28일 13: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아바 1월 26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의현): 1월 26일, 사천성 아바장족챵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1심은 피고인 뤄랑궁츄, 뤄랑차이랑 고의살인사건을 공개심리했다.

아바장족챵족자치주인민검찰원은 피고인 뤄랑궁츄, 뤄랑차이랑이 경외의 지령을 받고 8명이 분신자살하도록 공동기획하고 교사하고 도와주었는데 이중 3명이 숨졌으며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바 이같은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32조의 규정을 위반 한것이기에 마땅히 고의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공동범죄에서 뤄랑궁츄는 주범이고 뤄랑차이랑은 공범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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