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합성사진을 리용해 녀학생 23명을 강간한 미술학원 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온바오는 안휘성(安徽省) 인터넷매체 중안온라인(中安在线)의 보도를 인용해, 제주시(滁州市)중급인민법원은 6일 유아 5명을 포함해 녀학생 23명을 강간한 곽(霍)모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절강(浙江)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전초현(全椒县)에 유림(儒林)미술학원을 개업한 곽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녀학생들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해진후, 학생들의 이름, 연령, 주소, 학교 등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누드 사진에 녀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피해 학생에게 보내고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곽씨가 지정한 려관으로 왔으며 곽씨는 려관에서 사진을 빌미로 학생들을 강간했다. 강간 과정에서 곽씨는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학교와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의 신고를 막았다.
곽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녀성 23명을 강간했으며 강간한 녀성중에는 어린아이 5명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있다. 또한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녀학생도 있었다.
제주시 경찰은 지난 2011년 5월 26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강간죄로 곽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악랄하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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