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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일전에 제26진 인터넷문화 규정위반활동 사출사업을 전개하고 단속내용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하거나 실명제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26개 문화경영단위를 사출명단에 포함시켰다.
2016년래 문화부는 인터넷게임 안건 2백여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함으로서 인터넷게임 업체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환경을 정화시켰다.
본기 인터넷게임시장 정돈사업은 여름철방학기간 인터넷게임시장의 규정위반현상을 단속하고 미성년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었다.
문화부 문화시장사 관련책임자에 따르면 본기 사출행동은 인터넷게임경영과정에 존재하는 미성년 심신건강 피해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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