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술기금규약(시행)”(이하 ‘규약’이라 략함)이 공표돼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됐다.
“규약”에 따르면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술기금은 국유 혹은 민영, 단위 혹은 개인 모두가 신청조건에 따라 후원을 신청할수 있으며 후원범위는 예술 창작생산, 전파교류 및 보급, 응모와 소장, 인재양성 등을 포함하고있다. 후원형식은 대상 신청류형 및 평의정황에 따른 상응하게 후원하는 대상후원, 우수작품, 걸출인재에 대한 표창장려와 같은 우수장려, 사회적으로 예술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는 맞춤형후원 등 세가지로 나뉘며 기타 사회후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배합후원을 펼치게 된다.
“규약”은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공중질서나 미풍량속에 해를 조성하거나 엄중한 품질문제가 존재하거나 허위조작하거나 사사로이 기한을 늦추는 등 현상이 있을 경우 리사회의 비준을 거쳐 이미 지급한 후원금을 회수함과 아울러 대상담당주체 및 관련 일군들의 후원금신청자격을 3년간 박탈하게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국가예술기금대상후원관리방법(시행)”과 함께 2014년 무대예술창작, 미술·서예·촬영 창작인재, 전파교류 및 보급, 인재양성 등 네가지 부류 후원대상 신청가이드도 함께 공포되였다.
한편, 올해 국가예술기금은 중국의 꿈을 테마로 한 원작프로그램 및 작품들을 중점 후원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60부 정도 대형무대극, 300부 정도의 소형극(절)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올해의 후원대상은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8월 1일 끝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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