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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진상문): 한국 검찰측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유기도형 30년과 한화 1185억원(약 인민페 6.96억원)을 벌금시킬 구형을 제기했다.
한국 검찰측은 박근혜가 대통령 권한을 람용하고 국가 기강을 소란시키고 헌법가치를 훼손해 한국 헌정사상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작년 4월 17일 한국 검찰측은 박근혜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뢰물수수, 기업을 강박해 투자하게 한 행위, 직권람용 등 18가지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올해 년초 검찰측은 박근혜에 대해 3가지 고발을 추가했는데 그중에는 선거법 위반, 국가정보기구 관련 법규 위반이 포함됐으며 지금 다른 사건으로 심리하고있다.
박근혜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4월 6일 1심판결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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