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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 규정에 대해 WTO에 제소

2018년 02월 22일 16: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네바 2월 20일발 신화통신: 한국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여러가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적용한 부분적인 규칙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것을 청구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국의 협의 청구는 주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분적 강철제품과 랭간 압연 강관, 열간 압연 강판 및 대형 변압기 등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리한 가용정보"(AFA)규칙을 적용해 수출국의 덤핑과 보조금 행위에 대해 확인하는것으로서 한국측은 이 규칙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과 반보조금 조치 협정”에 의하면 반보조금 조사과정에 만약 조사측에서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출국 조사기관에서는 이미 획득한 증거를 리용해 판정을 내릴수 있으며 이와 같은 증거를 “가용정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규칙에 의하면 조사기관에서 “가용정보” 리용을 결정할시 피조사측에서 합작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기만 하면 피조사측에 절대 불리한 사실을 채용해 판정하게 된다.

올해 년초부터 미국의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 규정은 여러차례 WTO의 기타 회원국으로부터 질의를 받아왔다. 1월 10일, 카나다는 미국이 1996년부터 유럽동맹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WTO 회원국에 대한 수백건의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 안건과 관련해, 미국의 계산법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무역규칙은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배한것이라고 수차례 질의를 받았다.

협상 요청은 WTO에서 의견 상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의 첫번째 일환이다. 만약 60일내에 만족스러운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한국은 전문가팀을 구성해 심리할것을 WTO에 제소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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