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 처음 출정, 무죄립장 견지 |
인민넷 조문판: 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출정해 뢰물수수, 직권람용 등 관련 18가지 죄명에 대한 심리를 받았다. 당일 재판에서 박근혜측은 검찰측의 모든 기소를 부인했고 무죄립장을 견지했다.
현지시간 오전 9시, 박근혜를 호송한 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체포된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는 다소 수척한 모습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감번호를 단 푸른색 겉옷을 입었으며 수갑을 차고 호송인원들의 호송하에 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갔다.
현지시간 10시, 박근혜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시작되였다. 이 법정은 전임 대통령 로무현과 전두환이 심사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이로써 로무현, 전두환을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출정한3번째 한국 전임 대통령이 되였다.
박근혜의 측근 최순실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도 “박근혜사건”과 관련된 고소로 당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출정했다.
심판장이 시작을 알린후 박근혜와 최순실은 차례대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심판장은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을 병합해 심사하기로 결정내렸는데 이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발생이래 박근혜와 최순실이 처음으로 동시에 공개장소에 모습을 보인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법정에 들어가기전 수갑을 벗었고 심판장이 그녀의 직무를 물을 때 덤덤하게 “무직”이라고 답했다.
재판은 약 3시간 진행되였는데 검찰측과 변호사측은 각자의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측은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을 루설했고 직권을 람용했으며 두사람은 사리사욕을 위해 법치정신을 짓밟았고 공동으로 리익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근혜측 변호사 류영하는 법정에서 검찰측의 기소를 전부 부인했고 무죄변호를 견지했다. 변호사의 변호가 끝난후 심판장은 박근혜의 의견을 물었고 박근혜는 “변호사의 립장과 일치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최순실은 법정에서 울먹이며 자신은 자기와 40년의 우정을 나눈 박근혜를 법정에 서게 한 죄인이라고 했으나 검찰측의 기소는 전부 부인했다. 당일 재판에 참석한 신동빈도 검찰의 기소를 전부 부인했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 처음 출정, 무죄립장 견지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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