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발 인민넷소식: 한국 련합통신사의 소식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11일 서울 김포공항을 제주도로 가는 외국인관광객의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하고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인 외국인관광객은 6월 1일부터 김포공항에서 비자없이 입국하여 공항 주변지역에서 최대 5일간 머무를수 있다.
이로써 김포공항은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대구국제공항 다음으로 7번째 환승 관광객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되였다. 김포공항이 서울시 중심과 비교적 가깝기때문에 한국 법무부는 새로운 정책이 더 많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관광을 기대하고있다.
다른 한방면으로 한국 법무부는 인터넷비자발급업무 실시를 계획하여 더 많은 한국 관광 외국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고있다.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호적 관할지 한국 대사관과 령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게 될것이다. 이외, 입국한후 거주수속을 해야 하는 외국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인민페 약 11.4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강제퇴거시킨다. 이전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에 대하여 단지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강제퇴거시켰는데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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