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주 지방법원은 11일 올해 4월 침몰선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 려객선의 15명 선원들을 심판하고 선장 리준석이 유기치사, 상죄, 선원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정하고 그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한국 법원은 선장 리준석이 해경 경비정이 구원현장에 도착할 때 이등 항해사에게 "탑승객에게 선박 고리를 명령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으며 검찰측이 회부한 증거는 리준석이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때문에 유기치사, 상죄, 선원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표했다.
한국 법원은 또한 기타 13명의 선원에 대해 징역 5년내지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