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측,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 구형을 요구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한국 광주 지방법원은 올해 4월 침몰사고가 발생한 "세월호" 려객선 선원들에 대한 최종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선장 이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 무기형을 무기형을 구형하고 기타 선원들에게 15년내지 30년의 유기도형을 구형할것을 요구했다.
한국 연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선장을 포함한 15명의 세월호 선원은 27일 광주 지방법에서 심문을 받았다.
검찰측은 또한 "해운법"의 항운관리 규정 그리고 "수중조난 구호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런 선원들은 세월호의 담보인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측은, 세월호가 침몰될수 있고 승객들이 선실 등에서 한층 더 되는 지휘를 기다리며 구원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하에서 이런 선원들은 모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측은 침몰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은 한국 사상 제일 수치스런 하루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긴급상황하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으며 그 어떤 위험도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선 참안이 일어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KBS 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이 안건의 첫 심판은 11월 제3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