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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무원은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을 취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호적등록제도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반세기간 실행해온 “농업”과 “비농업” 이원호적관리모식이 력사무대에서 퇴출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농촌호적개혁의 현상태와 앞날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리수산교수: 호적제도개혁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대,중,소 도시에 따라 다른다. 중국국정을 보면 소도시에서 호적을 올리는것은 기본상 제한이 없다. 다만 세집을 포함한 안정된 거처가 있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호적을 올리려면 많은 부가조건이 있다. 례하면 안정된 직장, 사업년한, 문화정도, 세금납부상황, 주택, 범죄기록 등등이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특대도시라면 농촌인구를 제한하고 말단산업이 맹목적으로 확장되는것을 막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족농촌을 놓고 볼 때 심양시 만융촌을 따라배워 “3천호, 1만인”중심촌 혹은 소도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소도시를 발전시켜 조선족농촌이 도시로무일군들로 인해 인구가 적고 해체되는 현상을 해결할수 있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만명에 달하면 도시라고 부른다. 이런 소도시는 살기 좋고 넓고 조용하며 공기도 좋고 물도 맑다. 또한 여러가지 생활시설들이 완비되여 대도시와 차이가 별로 없다. 조선족농촌은 외지에서 일하고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에 도시와 농촌 일체화 발전과 소도시건설에 매두 적합하다. 특히 연변지역, 동북3성, 내몽골지구의 조선족농촌은 심양시 만융촌의 경험을 배우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해지구거나 특대도시에서 살고있는 농민들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사고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맹목적으로 대세에 따라하는것은 지신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소도시에서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것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지름길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