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우룸치, 악수, 카스, 호탄 4개 지구(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테로조직을 조직, 령도, 참가한 죄, 고의적인 살인죄, 방화죄, 비법적으로 폭발물을 제조, 저장, 운수한 죄,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죄를 범한 위산쟝 우쉬얼, 위숩 우매얼니야즈, 위숩 아이하매티 등 5개 사건의 8명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입수한데 따르면 이 5개의 사건은 북경 천안문광장의 폭력테로사건, 악수지구의 총기강탈과 경찰습격사건, 카스지구의 폭발물비법제조사건과 고의살인사건, 호탄지구의 테로조직을 조직, 령도, 참가하고 검문소에 불을 질러 소각한 사건과 국가간부살해사건이다. 상기의 사건들은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공공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 법원의 판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11년부터 피고인 위산쟝 우쉬얼, 위숩 우매얼니야즈, 위숩 아이하매티는 우스만 아이산(이미 사망) 등과 함께 폭력테로활동 실시를 목적으로 여러차례 종교극단, 폭력테로 내용을 선전하는 영상물, 음 향제품을 시청하고 성원을 긁어모아 발전시켜 점차 테로조직을 형성했다. 2013년 10월 7일, 상기의 피고자들이 선후로 북경에 모여 차량, 휘발유, 칼과 검, 방독면 등 범죄도구를 구입하고 함께 폭력테로습격활동을 획책했다. 2013년 10월 28일 12시께, 우스만 아이산은 다른 사람과 함께 찌프차를 몰고 천안문광장앞의 행인을 련속 들이박아 3명의 무고한 군중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그뒤 위산쟝 우쉬얼 등 3명 피고인이 신강에서 나포되였다. 법원은 의법 공개심리를 거쳐 테로조직을 조직, 령도, 참가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죄로 수죄병과하여 피고인 위산쟝 우쉬얼, 위숩 우매얼니야즈, 위숩 아이하매티에게 각각 사형을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