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녕 7월 22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장주래 반강): 7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광서쫭족자치구 귀항시중급인민법원은 술을 마신 뒤 임신부를 총으로 살해한 원 평남형 형사정찰대대 경찰 호평에 대하여 법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2월 17일, 귀항시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고의살일죄로 피고인 호평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재판선고후 호평이 상소를 제기했다. 2014년 4월 9일,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2심재판에서 호평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함과 아울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