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하남아태골병원의 한 남성의사가 녀성환자를 위해 진찰할 때 간호사가 동반했다. 하남성위생부에서 출범한 최신 규정에 의하면 의료위생기구에서 진료실, 치료실, 다인병실에 커튼이나 병풍 등 은밀성 보호시설을 설치하는외에 남성의사가 녀성환자를 위해 진찰시 반드시 간호사가 환자 가족이 함께 동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하남아태골병원 원장 왕서는 이 규정은 남성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하는 이중역할을 하는바 녀성환자가 불량남성의사한테 침범당하는것을 방지할뿐만 아니라 남성의사가 녀성환자의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피면했으며 동시에 긴급사태가 벌어질 때 제3자가 도와줄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