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3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중앙통전부 주재 규률검사조는 중국신문사 원 당위서기, 사장 류북헌에 대해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류북헌은 정치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출장시 여러차례 규정을 어기고 일등석 비행기를 탑승했으며 사례금을 받았다.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권을 람용했으며 민영기업을 위해 거액의 리익을 도모하고 중대한 국유자산의 류실을 초래했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타인의 재물과 귀중한 물품을 받앗다.
류북헌은 당의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특권사상이 엄중하며 법률법규관념이 약하고 당의 규률과 국법을 엄중히 위반했다. 또한 당의 18차 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아 성질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류북헌에게 당적취소처분을 준다. “사업단위 사업일군처분 잠정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대우를 취소한다. 또한 범죄혐의문제, 단서와 관련 돈과 물품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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