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제18기 중앙 후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재정부주재 규률검사조 원 조장이며 재정부 원 당조성원인 막건성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막건성은 정치규률과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전국인대 대회에 참가할 때와 중앙 ‘두 위원’인선고찰 기간에 여러차례 외출하여 연회초대를 받았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간부 선발 임용 가운데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재물을 수수하였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와 영향을 리용하여 아들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해주었으며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재정부 관련 업무부문의 사업을 간섭, 개입하였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했으며 뢰물수수 범죄 혐의를 받는것으로 밝혀졌다.
막건성은 중앙 후보위원으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희박하며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함과 아울러 위법범죄 혐의가 있는데다가 18차 당대회 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손을 떼지 않았으며 성격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여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침과 아울러 중앙정치국 회의 심의에 보고하여 막건성의 당적을 취소하고 공직을 취소하는 처분을 주고 그의 18차 당대회 대표 자격을 중지하며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단서와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적을 취소하는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때 추인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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