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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비리혐의로 락마한 손정재(54세) 전 중경시 서기가 두달여에 걸친 조사 끝에 당적과 공직 박탈을 의미하는 "쌍개"(双开)처분을 받았다고 신화통신이 29일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손정재가 당의 기밀을 루설하고 직권을 람용해 사적 리익을 취득하고, 본인과 가족이 거액의 뢰물을 수수하고 인사비리 등을 저질러 당의 규률과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9일 회의를 열어 이를 근거로 손정재의 당적·공직 박탈을 결정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또 조사과정에서 손정재의 또다른 범죄 관련 혐의가 확인돼 그를 사법기관에 넘겨 추가조사를 받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손정재 전 서기는 지난 7월 14일 중경시 서기 자리에서 돌연 락마한 뒤 “중대한 당 규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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