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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3분기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 33.8만명 처벌… 56명 성부급 및 이상 간부 포함

2017년 10월 30일 14: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주기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의 29일 소식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2017년 3.4분기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 규률심사정황을 통보했다. 2017년 1월부터 9월가지 전국규률검사감찰기관은 총 38.3만건을 립안하고 33.8만명을 처벌했는데 그중 성부급 및 이상 간부가 56명이고 청국급 간부가 2300여명이였다.

통보에 근거하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신소사건 연 202.5만건을 접수하고 문제단서 83.3만건, 담화우편문의 연 18.3만건을 처리했으며 38.3만건을 립안하고 33.8만명(그중 당규률처분 28.3만명)을 처벌했다. 성부급 및 이상 간부 56명, 청국급 간부 2300여명, 현처급 간부 1.4만명, 향과급 간부 5.1만명, 일반간부 6.3만명, 농촌, 기업 등 기타 인원 20.8만명을 처벌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감독규률집행 "네가지 형태"를 운용하여 연 81.4만명을 처리했다. 그중 첫번째 형태의 비평교육, 담화우편문의가 연 47.3만명으로 "네가지 형태"처리 연 총인원의 58.2%를 차지했고 두번째 형태의 규률 가벼운 처벌, 조직조정이 연 26.1만명으로 32.1%를 차지했다. 세번째 형태의 규률 중대처벌, 중대직무조정이 연 4.5만명으로 5.5%를 차지했고 네번째 형태의 엄중규률위반, 위법혐의 림안심사가 연 3.4만명으로 4.2%를 차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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