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주기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의 29일 소식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2017년 3.4분기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 규률심사정황을 통보했다. 2017년 1월부터 9월가지 전국규률검사감찰기관은 총 38.3만건을 립안하고 33.8만명을 처벌했는데 그중 성부급 및 이상 간부가 56명이고 청국급 간부가 2300여명이였다.
통보에 근거하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신소사건 연 202.5만건을 접수하고 문제단서 83.3만건, 담화우편문의 연 18.3만건을 처리했으며 38.3만건을 립안하고 33.8만명(그중 당규률처분 28.3만명)을 처벌했다. 성부급 및 이상 간부 56명, 청국급 간부 2300여명, 현처급 간부 1.4만명, 향과급 간부 5.1만명, 일반간부 6.3만명, 농촌, 기업 등 기타 인원 20.8만명을 처벌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감독규률집행 "네가지 형태"를 운용하여 연 81.4만명을 처리했다. 그중 첫번째 형태의 비평교육, 담화우편문의가 연 47.3만명으로 "네가지 형태"처리 연 총인원의 58.2%를 차지했고 두번째 형태의 규률 가벼운 처벌, 조직조정이 연 26.1만명으로 32.1%를 차지했다. 세번째 형태의 규률 중대처벌, 중대직무조정이 연 4.5만명으로 5.5%를 차지했고 네번째 형태의 엄중규률위반, 위법혐의 림안심사가 연 3.4만명으로 4.2%를 차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