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5일발 인민넷소식: 9월 25일, 하북성 석가장시중급인민법원은 중공 천진시당위 원 대리서기, 천진시인민정부 원 시장 황흥국의 수뢰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황흥국에 대하여 수뢰죄로 유기징역 12년에 언도함과 아울러 30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심리를 거쳐 밝혀진데 따르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 황흥국은 중공절강성 대주지위 서기, 중공천진시당위 부서기, 천진시인민정부 비서장, 중공천진시당위 대리서기, 천진시인민정부 시장 등 직무를 력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을 위해 사업부지 취득, 직무승급 등 사항에서 리익을 도모해주었거나 본인의 직권, 지위로 인한 편리한 조건을 리용 또는 기타 국가 사업인원의 직무상의 행무를 통해 타인에게 불정당한 리익을 도모해주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관계인을 통해 루계로 4003만여원어치의 재물을 수수했다.
석가장시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황흥국의 행위는 수뢰죄가 구성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황흥국이 법정에 출두한 뒤 자신의 죄행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에서 아직 장악하지 못한 부분적 수뢰범죄사실을 자백했으며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적극적으로 전부의 장전과 장물을 반환납부하여 법정적으로 가볍게 처벌한 정상이 있는점을 참작하여 법에 의해 가볍게 처벌한다. 따라서 법정은 상기의 판결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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