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5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중앙규률검사위원회사이트에 의하면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안휘성정부 원 당조성원, 부성장 주춘우의 엄중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주춘우는 정치신앙과 취지의식이 전혀 없고 장기적으로 "정부관원이면서 상인"이였는바 거액의 경제리익을 거리낌없이 탈취했으며 규칙을 어기고 투자경영 등 활동에 종사했다.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에 문제를 여실히 설명하지 않고 개인의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생활규률을 위반했다. 국외저금상황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국외저금을 숨긴 범죄혐의가 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얻게 하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한 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주춘우는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당성관념과 규률의식이 전혀 없으며 정부관원직도 담당하고 재물도 얻으려고 했으며 당에 충성하지 않고 불성실했으며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위법범죄혐의가 있으며 당의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는바 그 성질이 악렬하고 영향이 극히 나쁘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주춘우의 당적을 제명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직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행위 문제, 단서와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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