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텔레콤 당조서기 겸 리사장 상소병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 취소당해
2016년 07월 12일 14: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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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 당조서기 겸 리사장 상소병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건심사하였다.
조사를 거쳐 상소병은 정치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앙의 특별순시사업을 방애했으며 중안순시소조에서 반영한 정돈개혁 문제를 제대로 락실하지 않았다.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과 해당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업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으며 국유기업 "3중1대" 결책제도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으로 가족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했으며 가족이 그의 직무상의 영향을 리용하여 사리를 챙기는것은 묵인했다. 사업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 재물을 챙겼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있다.
상소병은 당의 고급령도간부이고 중앙이 관리하는 골간 국유기업의 주요 책임자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성질이 악렬하고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규률위원회 심의, 및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상소병의 당적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릴것을 결정했다. 감찰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그의 공직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다. 규률위반으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와 단서, 혐의가 있는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