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6일발 신화넷소식: 일전, 중앙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18기 중앙규률위원회 원 위원, 하북성위 원 상무위원, 원 조직부장 량빈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 심사를 했다.
조사결과 량빈이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회뢰를 받았으며 사례금과 례물을 받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받았으며 또 타인과 간통한것으로 드러났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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