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길시 인민법원은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원 국장 전광일의 부패사건과 정문산 등 여러명의 사기사건을 공개개정 심리했다.
연길시 인민검찰원에서 검찰인원을 파견해 공소를 지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전광일은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직을 맡은 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사이에 6만여원을 탐오하고 2만 5천원을 수뢰했다. 또 소수민족발전자금대상 심사비준과정에 직무태만으로 인해 정문산, 양정안 등 여러명이 국가소수민족발전자금 214만원을 편취하게 했다.
개정심리에서 무직업인원 정문산, 연길시 소영진환경위생판공실 원 주임 양정안, 연길시 의란진 흥농촌 촌민위원회 원 주임 혁영빈, 연길시 룡성양돈농민합작사 원 법인 류춘복이 대상신청 관련서류를 위조해 국가소수민족발전자금을 각기 19만원, 45만원, 47만원과 60만원을 사기친 사실도 밝혀졌다.
개정심리에서 공소인과 변호인이 공소의견과 변호의견을 발표했다. 최후진술에서 전광일 등 피고인 5명은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관계되는 국가소수민족발전자금대상은 20여개, 당정규률저촉인원은 30여명이다. 연길시 여러 단위와 부문 책임자 100여명이 개정심리를 방청했다(연변인터넷방송).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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