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4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두개 단계의 사업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626건의 당내법규와 규범성문건을 정리했다. 그중 페지할것을 건의했거나 페지한것이 108건이고 실효 혹은 실효를 선포한 문건이 120건이며 수정한것이 31건이고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것이 367건이다.
정돈 질을 보장하고 정돈사업 정확성과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실시방안을 전문 제정하고 정돈범위와 정돈표준을 명확히했다. 한편 나눠 정돈하고 집중총화하며 대조연구하고 정리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 감독지도를 강화하면서 정돈사업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관계자는, 수정해야 할 27건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제때에 수정하고 또 이번 정돈성과에 결부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법규판공실에서 2005년에 편찬한 “당풍렴정과 반부패 현행법규제도 전서”를 수정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또 2차 정돈범위에 들어갈 부분적 문건을 전자판으로 전환시킬것이라고 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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