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앙조직부가 “당정지도간부들의 기업겸직(임직)문제를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한 뒤 상장회사에서 독립리사가 리직하는 붐이 일어나 해당 여론매체와 공중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조직부 관계자는 22일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인민일보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전국적으로 성, 부급 간부들의 기업겸직 연 229명 정리, 달마다 한번씩 시달상황 추적관리
“의견”이 발부된 뒤 중앙조직부는 당정지도간부들이 기업에서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범하고 정리했다. 집중규범정리기간 전국적으로 당정지도간부 기업에서의 겸직을 연 40700여명 정리했는데 그중 성, 부급 간부가 연 229명이다. 정리사업에서 우리는 성, 부급 간부들에 대해 더욱 엄하게 파악하고 못을 박는 정신으로 사업을 실속있고 자세히 전개하여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업겸직에 대해 하나하나씩 추적시달했다.
지도간부가 퇴직후 협회와 대학교에 들어가는 등 마찬가지로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서 겸직해서는 안된다
일부 퇴직한 당정지도간부들이 협회, 대학에 들어가고 명목을 만드는 등 방법을 통해 “우회”책략으로 독립리사직을 담임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의 규정은 명확하며 일단 퇴직한 당정지도간부일 경우 그가 퇴직후 협회나 대학교에서 어떤 직무를 담임했든지 막론하고 모두 엄격히 “의견”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모두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서 겸직해서는 안된다. 하기에 당정지도간부들의 협회와 대학교에 들어가고 명목을 만드는것으로 “의견”을 회피할수 없으며 이른바 “우회”책략을 효과가 없다.
규정위반 겸직에 대해 재차 조사하여 은닉과 루락 엄숙히 처리한다
첫째, 계속 “의견”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둘째, 계속 추적시달을 엄격히 틀어쥐고 정리해야 할것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셋째, 당정지도간부가 자신이 기업에서 규정을 어기고 겸직하고 규정을 어기고 보수를 받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으로 끌면서 규정에 따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일단 발견되면 엄숙히 처리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통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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