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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회뢰를 수수했으며 남과 간통했다.” 1개월 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호남성정협 원 부주석 양보화가 15일 당적을 박탈당했다. 동시에 그의 수뢰죄 혐의로 최고검찰원은 이미 양보화에 대해 립건수사함과 아울러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집계에 따르면 양보화는 18차당대회후 27번째로 조사를 받은 성, 부급 고위관원이고 퇴직한 뒤 조사를 받은 3번째 사람이며 올해들어서 10번째로 조사를 받은 성, 부급 고위관원이다. 이밖에 2013년부터 최소 15명 관원이 “타인과 간통했다”고 통보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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