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탐문, 제보자상황 탐지, 사건 위한 청탁과 통사정 등 7가지 행위에 부딪쳤을 경우 검찰인원은 경각성을 높여 제때에 해당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규률검사감찰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집법과 사건처리 활동 내부감독을 강화하여 통사정 등 교란을 방지할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약간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출범시켜 각급 검찰기관에서 검찰기관 집법과 사건처리활동 내부감독을 강화하여 통사정 교란을 방지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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