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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에서의 부정기풍” 일층 정돈해야

2014년 05월 30일 12:0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 판공실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해 계속해 "회관에서의 부정기풍"을 정돈하는것을 교양실천활동에서 "네가지 기풍"을 바로잡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정돈범위와 규률적요구를 일층 명확히 하고 "회관에서의 부정기풍"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정돈의 범위는 주로 력사건축물, 공원 등 공공자원에 대해 회원제를 실시하는 회관과 개별적 사람만 대상한 장소, 규정을 위반하고 임대해서 경영하는 장소에 초점을 둔다. 각 성(구, 시)은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요구를 명확히 하며 책임단위를 시달해야 한다. 력량과 시간을 집중해 특정정돈하고 존재하고있는 위법설립운영, 군중리익침해, 사치기풍 조장, 부패행위 야기 등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야 한다. 력사건축물, 공원 등 공공자원에 설치한 회관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정돈하고 법과 규정을 어기고 력사건축물, 공원 등 공공자원을 임대하는 현상을 두절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당원간부들은 회원제를 실행하고 회원만 출입할수 있는 회관이거나 대외개방하지 않고 소수인에 한해서만 개방하는 음식봉사, 레저오락, 미용건신 등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제2기 교양실천활동에서 당원 지도간부들은 개인회관에 출입하지 않으며 개인회관 회원카드를 접수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승낙하고 대조검사의 내용에 넣으며 주제별민주생활회의에서 명시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1기 교양실천활동에서의 당원지도간부들의 승낙정황과 정돈개조시달상황 및 규정제도 건립정황에 대해 총화하고 발견된 문제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앙과 국무원 관련 부문은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고 성(구, 시)과 긴밀히 배합하고 상하가 련동해야 한다. 공안, 민정, 주택건축, 상무, 문화, 세무, 공상, 관광, 종교사업 등 부문은 본 분야의 특정단속을 참답게 틀어쥐는 동시에 사업지도와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제도를 일층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특정단속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어기고 회관에 출입한 당원지도간부의 행위를 발견하는족족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전형적인 문제에 대해선 통보, 폭로하고 억지력을 형성하는것으로 당원간부들을 경성교양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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