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방문취업비자(H-2) 3년 만기를 앞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연장할수 있게 해준다며 돈을 뜯어 부당리득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일부 비자대행업체들에서 “일자리를 찾아줄테니 그곳에서 1~2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비자연장을 받으면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하며 조선족들에게 200-300(한화, 이하 동일)만원의 소개비를 받는다.
이후 조선족들은 한국 고용로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1~2달간 근무하며 비자연장을 받는다. 그러나 월급은 당초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있다.
조선족들의 한국의 관련법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빌미로 고용주들이 꼼수를 부리는것이다.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H-2비자의 3년 만기가 도래하면 중국으로 출국후 6개월후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1년 10개월짜리 비자 연장을 받을수 있다.
다만 한국 고용로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고용계약서가 접수돼야 중국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바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행 제도가 악리용 되고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식당이나 건설현장 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서 일한다.
이중 대다수는 한국 고용로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사업장이 아닐뿐더러 근로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한 고용사업장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조선족들은 비자연장을 받게 해주겠다는 편법의 덫에 걸려들게 된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와 래년 2년동안 3년 비자 만기자가 대거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더욱 많은 조선족들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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