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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남의 당적과 공직 박탈

2013년 08월 09일 14: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 당조 성원이며 부주임이며 국가동력자원국 당조 서기이며 국장이였던 류철남의 엄중한 규률, 법률 위반문제를 립안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류철남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준 대가로 본인과 그의 가족이 거액의 재물을 수뢰했다. 류철남은 가족의 경영활동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또 사례금을 수뢰했다. 그리고 류철남에게서 도덕이 부패하고 문란한 문제들이 발견되였다.

류철남의 규률과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부분적인 문제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벌조례”와 “행정기관 공무원 처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류철남의 당적을 박탈하고 행정처벌을 내리며, 불법 소득을 회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범죄 혐의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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