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자치구 포두시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내몽골자치구 당위원회 정법위원회 원 부서기 양한중이 뢰물수수, 직권람용등 죄로 내몽골자치구 인민검찰원에 의해 기소되였다.
내몽골자치구 인민검찰원은2012년 12월 26일 올해 59세의 양한중을 뢰물수수죄로 감시하기로 하고 2013년 1월 30일 구류했으며 2월 1일에 체포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양한중은 만주리시 시장, 당위원회 서기, 흥안맹 당위원회 서기 내몽골자치구 당위원회 정법위원회 부서기로 있는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룡해 타인으로부터 리익을 도모하고 안해, 남동생, 애인, 기사 등과 결탁해 선후하여 49차례에 거쳐 부동산 개발상과 건축상 등 19명으로부터 4천 37만 5천원, 35만따라, 오스트랄리아 화페 4만원을 받았다. 포두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사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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