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 한단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은 일전에 문건을 발급하여 조사연구, 회의간소화, 평의표창, 공가차배치 등 규정을 세분화했다.
그중 규정을 어기고 공가차를 리용하여 혼례거나 장례에 참여했을 경우 재정부문에서 그 차량의 그해 또는 그 이듬해 1년분 연료와 수리 등 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한 단위의 2대 이상 공가차가 혼례거나 장례에 참여했거나 동일한 공가차가 2차 참여했을 경우 관련 차량의 연료와 수리 등 비용을 공제하는 동시에 차량소속단위의 상응한 차량편제수량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한단시에서 출범한 사업기풍을 개진할데 대한 규정의 시달상황 감독검사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의 한조목이다. 의견은 공가차 통일보험, 지정주유, 지정수리, 수리명세서류 제작, 명절과 휴일의 차량사용금지 등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고 차량운행비용이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단계적 조기경고를 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규률처분을 준다고 규정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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